임금체계가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하는 회사입니다.
근로자 한분(이하 A)이 2015년 입사 당시 인사 부서장과 구두계약으로 연봉제를 적용받기로 하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2016년 역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실상 A는 연봉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음)
A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꼭 계약서를 받아보자 싶어서 계약서를 드렸더니 '다른 조합원처럼 본인도 호봉제를 원한다'며 연봉계약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방침은 연봉제였으며, 추후에도 호봉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모호한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슬기롭게 풀었다는 생각이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