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kyk 2017.12.06 10:26

아웃소싱으로 공기업에들어와있는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단위로 재계약을하고있구요 16년10월달에 계약직으로들어와서

현재는 1년 2개월정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총계약기간이 2년으로알고 들어왔는데 정규직전환문제때문에

올해말까지만 계약하기로했다가 3월달까지연장으로바뀌었습니다.

2년을보고들어왔는데 3월까지만하니 계획이틀어져서 12월달에 계약만료시 퇴사를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되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2017.12.25 488
최저임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2017.12.25 817
기타 격일제 야간근무 1 2017.12.24 686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2017.12.24 280
임금·퇴직금 월차관련 문의 1 2017.12.24 96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2017.12.23 275
기타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3 342
해고·징계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2017.12.23 14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7.12.22 93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201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52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5
임금·퇴직금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2017.12.22 89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2017.12.22 429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2017.12.22 131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03
해고·징계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2017.12.22 5286
기타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2017.12.21 2017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추 급여계산 문의 24시간 근무 1 2017.12.21 28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 1 2017.12.21 686
Board Pagination Prev 1 ...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