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토일 7시간 6시간 13시간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12월, 월화수 일하는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그 시간까지 추가로 한 달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약서상 일을 하기로한 65시간 외 추가로 112.5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1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토일 7시간 6시간 13시간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12월, 월화수 일하는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그 시간까지 추가로 한 달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약서상 일을 하기로한 65시간 외 추가로 112.5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1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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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 2018.01.11 | 163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의 합법성 1 | 2018.01.11 | 381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 2018.01.11 | 467 | |
기타 | 퇴직 1 | 2018.01.11 | 95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87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 2018.01.11 | 786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1.10 | 16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0 | 389 | |
기타 | 야식 금액 산정 1 | 2018.01.10 | 192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5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4281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35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 2018.01.10 | 416 | |
기타 |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 2018.01.10 | 140 | |
최저임금 |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 2018.01.10 | 236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0 | 89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8.01.10 | 179 | |
해고·징계 |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 2018.01.10 | 2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8.01.10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 13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했더라도 이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시점부터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