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계약금액의 1/12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하기 2개월전에 연봉계약금액의 급여와 상관없이 특별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특별상여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연봉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봉의 1/12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계약금액의 1/12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하기 2개월전에 연봉계약금액의 급여와 상관없이 특별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특별상여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연봉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봉의 1/12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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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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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 2018.01.08 | 289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 2018.01.08 | 198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01.08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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