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연봉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경영악화에 따라 금년도 3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회사의 존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진인력의 연봉을 삭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1: 포괄연봉 3,000만원 중 30% 해당하는 재수당 900만원(연장근로 수당)을 계약기간 도중 삭제 후 지급 가능여부

           예) 포괄연봉 3,000만원=(기본급: 2,100만원+재수당 900만원)

           삭감 가능하다면 계약기간 내 삭감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중 삭감도 가능한가요?

질문2: 삭제 후 해당 직원이 퇴사시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인가요? 삭감 전 연봉으로 퇴직 정산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3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해 취업규칙(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개인의 채권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내 삭감도 가능하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시 삭감된 연봉이 아니라 삭감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을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2017.12.27 3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7.12.27 243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51
여성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017.12.27 346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2017.12.27 2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2017.12.26 537
해고·징계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2017.12.26 536
임금·퇴직금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2017.12.26 906
근로계약 계약직 해지 통보? 1 2017.12.26 20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2017.12.26 1097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2017.12.26 34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12.26 113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813
휴일·휴가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2017.12.26 475
근로시간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2017.12.26 28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20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494
임금·퇴직금 애매한 이사, 먼거린지 알고 입사했습니다. 장거리 실업급여 가능... 1 2017.12.26 1447
휴일·휴가 연차 일수 2 2017.12.26 167
임금·퇴직금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2017.12.25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