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자 2017.12.20 04:06

계산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정확하지않아도 ..부탁드려요 

2014년 12월 1일 에 입사하여 기본급 1358500원 이외 보전수당 52000 제수당 614440원을 받았습니다. 

약 2019년 5월쯤 결혼할것같아서 ... 5월까지는 다닌다고 하면 위의 금액으로만 봤을땐 제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연봉제로 정직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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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02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12월 1일에 입사해서 2018년 5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총 재직일수는 1277일이며,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은 (4,075,500+1,999,320)/91일=66,756원의 평균임금(일급)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66,756*30일* 1277일/365일=7,006,664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곰자 2018.02.02 19:40작성

    죄송하지만 저는 한달 윌급을 기본급 포함 제수당 보전수당 다 합한것으로 받습니다

    다른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1년 중에 가장 월급이많은 3개월분 * 다녔던 년 수 로 계산이 된다는데

    어느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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