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라이몽 2017.12.20 11:42

제가 2013년 08월 26일에 입사하여 금연 2017년 09월 30일 자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약 4년 1개월 근무)

다름이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1년 근무 이후 15개씩 격년으로 누적 적용 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전년도 근로 분에 한해 소급 적용 되는지 아니면 근무 1년 후부터 신규 적용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ex) 홍길동이 2016년 01월 01일 입사하여 2017년 02월 01일 퇴사하였다. (1년 1개월 근무) 그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차 수당을 산정해야 하는데 연차 숫자를 15개로 적용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지 1개로

적용 하여 지급 되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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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2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13년 8월 26일~2014년 8월 25일 80% 이상 출근시 2014년 8월 26일 15개 휴가 발생
    2014년 8월 26일~2015년 8월 25일 80% 이상 출근시 2014년 8월 26일 15개 휴가 발생
    2015년 8월 26일~2016년 8월 25일 80% 이상 출근시 2014년 8월 26일 16개 휴가 발생
    2016년 8월 26일~2017년 8월 25일 80% 이상 출근시 2014년 8월 26일 16개 휴가 발생
    총 62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휴가를 부여받았음에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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