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 2017.12.21 08:52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것에 속하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고 입사는 2017년도 입니다.

회사 내규 상 신규 직원의 경우,

자체 기준연봉표를 기준으로 연봉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기준연봉표는 2014-2016 1차, 2017-2019 2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7년도 입사한 사람들의 경우 2014-2016 1차를 기준으로 정부처우개선율 3.5%를 감안하여 연봉 책정을 하고 11월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2014-2016 1차 기준연봉표에 3.5% 처우개선율을 적용하면 내부 직원들(신규 직원 아닌)과 차이가 생기고

3.5%를 적용하지 않을 2017-2019 2차 기준연봉표에 따라서 3.5% 인상분인 지금까지의 차액 급여를 토해내라는 겁니다.

인사팀 내부적으로 직원의 실수로 처우개선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적용했다 이런식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반드시 토해내야 하는건지(사실은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토해내지 않을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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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1항)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전차금 등을 이유로 공제하거나 상계(서로 계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의한 공제(갑근세, 4대보험료 등),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노동조합비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착오로 인한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구하거나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등은 부당이득반환의 차원에서 일방적인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있습니다.(대법 94다 26721)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방적 공제로 생활안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분할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다25184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 94다26721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38529 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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