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7.12.21 09:08

저희 업체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적립하는데.. 그 중 가입을 거부하고 퇴사 시 퇴직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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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2: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반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여러개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지나(선택권), 회사입장에서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퇴직연금 규약에 대상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퇴직연금을 동의하는 자에 한해 시행한다라고 되어있거나 개정한다면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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