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더 2017.11.27 22:27

안녕하세요

제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건축, 시공, 설계하는 회사에서 1년 6개월 가량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 업무 분야를 바꾸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게 되었고, 3개월동안 밀린 급여가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퇴직 하면서 퇴직금 역시 받지 못한상태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으며, 4대보험역시 세금문제며 경력관리며 이런문제로 다른회사에 등록한 상태에서 임금은 별도로 지급은 해왔습니다. 급여내역은 일부러 안남길려하는건지 거의 대부분은 임금을 현금으로 많이 받았고, 전 받으면 제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 기록은 있습니다)

서류상 다른 회사 직원으로 한채로 이곳에서 일을 해왔고, 그거 역시 증명할수 있는 자료는 카톡으로 업무 내용을 한 내용과, 이메일을 제 아이디로 만들어서 공용으로 써왔기에, 지금까지 모든 계약한 일들과 진행한 과정들은 세금계산서며, 견적서며 모든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회사로 직장이 등록된채로도,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역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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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진정의 경우도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임금체불액, 사용자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셨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지급의 책임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의 사용자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내역이나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재직하셨던 회사의 업무 관리감독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료로 최대한 사용자를 입증하시고, 고용노동부 진정에 앞서 사용자와 통화나 내용증명을 통해 임금을 독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녹취도 가능한데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질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므로 이 또한 임금체불진정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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