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라 2017.12.18 00:44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017/01/01에 입사하여 올해 말까지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날짜는 근로계약서에 2017/01/01에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사문서를 작성하던 중 실제 급여가 나가는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라는 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7/12/29일(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실제 근무 마지막 날이고, 회사 인사 프로세스에서는 해당 주의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실제 급여가 나가는 마지막 날짜는 해당 주의

일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마지막 급여가 나가는 날짜는 2017/12/31일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상기 내용처럼 마지막 급여 나가는 날짜(마지막 근무일)가 2017/12/31일 경우 만 1년 퇴직금 수령 기준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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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6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회틱, 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대법 1972.4.11 71다1033)
    즉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퇴직일이며, 근로를 제공한 날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주의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실제 급여가 나가는 마지막 날짜는 해당 주의 일요일이고 이를 마지막 근무일로 규정한다면 퇴직일을 산정하는 기준인 '근로계약이 종료되는지 여부'라고 할 때 12월 31일로 볼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일요일을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본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자세한 내용과 회사관행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명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노동부예규 제37호)

    참고할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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