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드네 2017.12.12 19:05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60901일이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80131일까지입니다.

 

계약서는 201609월 01일에 작성하였고 20171001일에 작성 하였습니다.

 

간단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내용

 

. 계약기간: 20160901~ 201612

. 근무일(시간): ~(7시간)

. 임금: 시급 10,000

- 개인 사업자 소득세 3.3% 공제

 

두 번째 계약서 내용

 

. 계약기간: 201710월 01~ 20180131

. 근무일(시간): ~(7시간)

. 임금: 시급 10,000

- 개인 사업자 소득세 3.3% 공제

- 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결근한 날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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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급계약의 경우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시급과 주휴수당을 더해 임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즉 월급 총액과 근로계약을 비교해야 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고 주휴를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35시간+7시간)*4.34주=182시간의 소정유급근로시간이 나오고 시급으로 곱한다면 182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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