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연봉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경영악화에 따라 금년도 3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회사의 존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진인력의 연봉을 삭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1: 포괄연봉 3,000만원 중 30% 해당하는 재수당 900만원(연장근로 수당)을 계약기간 도중 삭제 후 지급 가능여부

           예) 포괄연봉 3,000만원=(기본급: 2,100만원+재수당 900만원)

           삭감 가능하다면 계약기간 내 삭감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중 삭감도 가능한가요?

질문2: 삭제 후 해당 직원이 퇴사시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인가요? 삭감 전 연봉으로 퇴직 정산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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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3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해 취업규칙(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개인의 채권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내 삭감도 가능하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시 삭감된 연봉이 아니라 삭감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을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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