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kyk 2017.12.06 10:26

아웃소싱으로 공기업에들어와있는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단위로 재계약을하고있구요 16년10월달에 계약직으로들어와서

현재는 1년 2개월정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총계약기간이 2년으로알고 들어왔는데 정규직전환문제때문에

올해말까지만 계약하기로했다가 3월달까지연장으로바뀌었습니다.

2년을보고들어왔는데 3월까지만하니 계획이틀어져서 12월달에 계약만료시 퇴사를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되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서 일괄접수건 1 2017.12.14 3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 어떻게 해야하는지 1 2017.12.14 1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급여부 1 2017.12.14 18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7.12.14 238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1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7.12.14 1074
여성 군필 군미필로 인한 진급 년수 차이 문의합니다. 1 2017.12.14 949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69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3 114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맞는지봐주세요 2017.12.13 1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후 손해배상 가능여부 1 2017.12.13 60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3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최저임금지급 1 2017.12.13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7.12.13 487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12.13 1442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12.13 144
근로계약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2017.12.13 167
여성 육아휴직 휴 연차일수 문의 1 2017.12.13 150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5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12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