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h1773 2017.12.10 20:35

저는 천안에서 어느 기업체의 창고입출고도급을 맡아 운영하는 회사의 창고 전산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선임직원이 사고가 있어서 올해는 연봉인상도 말도 못하고 그냥 계약서를 회사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작성하는 상황입니다. 머. 다른 직원들도 서류가 오면 그냥 사인만 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직원들이 그래도 다는사람들은 시간급으로 해서 급여가 나오는데 사무직은 

포괄임금제 적용해서 한도가 되어 있는 금액만 나오고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는 전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내년 포괄임금제가 제도가 바뀐다고해서 저도 시간제 급여로 바꿀시 급여차이가 있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근무 시간은 정상은 12으로 8시 출근 8시 퇴근이나 평일은 대부분 9시 30분경 퇴근이고 토요일은 한달에 한번만 쉬고

일요일은 재고조사 관계로 한달에 한번 근무 합니다.   토요일근무는 8시부터 오후 2시 기본이며 일요일 한번은 8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오후5시부터 30분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급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물론 최저 시급제입니다.

그리고 월마다 연차수당을 쉬지를 못해서 받고있습니다.(64700) 연차수당 포함 월 257만원 받고 있습니다.


올 7월 기준 기본시간 209 연장시간 52.5  토요근무 31.5  휴일근무 31.5  기준 257만원이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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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등을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많은 현장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목적과는 달리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려 하나 아직 추가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급된 제 수당과 비교해 실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평일의 기본 연장근로는 9시 퇴근한다고 했을때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면 12시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는 4시간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토요일의 경우도 8시에서 14시까지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일요일의 경우는 보통 주휴일로써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계산해보면
    통상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4시간*1.5*5일)+6시간)*4.34주))-(6시간*1.5)
    휴일근로: (4시간*1.5*4.34)-(4시간*1.5*3일)
    따라서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연장근로 147시간+휴일근로 8시간 =364시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364시간*7,530원=약 274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에 금년도 임금인상을 확인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겠지만
    작년 7월 임금 수준으로 동결된다면 약 17만원 수준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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