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 산하 재가장기요양센터입니다 제가 60세가 지난 날로 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센터장으로 임명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인 취업규칙에 60세가 정년이라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네요.우리 재가센터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하여 업무특성상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법인 산하 이니 법인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취업규칙이 노동청에 신고되어있지 않으니 소용없다고 하면서 그만 두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 하는건지요?
저희는 법인 산하 재가장기요양센터입니다 제가 60세가 지난 날로 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센터장으로 임명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인 취업규칙에 60세가 정년이라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네요.우리 재가센터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하여 업무특성상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법인 산하 이니 법인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취업규칙이 노동청에 신고되어있지 않으니 소용없다고 하면서 그만 두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 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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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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