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일날 무단퇴사해서
4월 급여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5월달에 연차수당에 소득세와
국민연금을 제외하니 추가로 9만원을
회사로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월 말일날 무단퇴사해서
3월달에 퇴사처리가 안되고 4월달로
처리가 되어서 국민연금때문에 추가입금 하는것
같은데
이걸 입금하지 않고 3월말에 퇴사한걸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들어오나요?
3월말일날 무단퇴사해서
4월 급여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5월달에 연차수당에 소득세와
국민연금을 제외하니 추가로 9만원을
회사로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월 말일날 무단퇴사해서
3월달에 퇴사처리가 안되고 4월달로
처리가 되어서 국민연금때문에 추가입금 하는것
같은데
이걸 입금하지 않고 3월말에 퇴사한걸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들어오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 2023.05.18 | 3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 2023.05.18 | 2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 2023.05.18 | 1624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1 | 2023.05.18 | 403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23.05.18 | 212 | |
임금·퇴직금 |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 2023.05.18 | 585 | |
기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 2023.05.18 | 436 | |
휴일·휴가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23.05.17 | 3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 2023.05.17 | 542 | |
휴일·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2023.05.17 | 82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7 | 29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 2023.05.17 | 28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45 |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 2023.05.17 | 24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 2023.05.17 | 337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 2023.05.17 | 517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08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3.05.17 | 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세액이 정확하게 3월 31일까지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적용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9만원의 세액이 귀하의 실질 보수와 달리 부과된 경우라면 연말정산등을 통해 환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매년 보수총액을 미리 신고하고 과세당국은 이를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등이 부과되므로 퇴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신고액과 달리 월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나 퇴사처리 기간과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 달라 발생하는 과세의 문제는 추후 경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