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협 내용입니다.대체휴일제(추석.설날.어린이날.광복절.개천절.한글날)실시
대체휴일제 단협내용입니다.그러나 요번 5월27일 석가탄신일 대체근무는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아님 단협내용으로만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단협내용:기타 정부에서 임기공휴일로 지정한날: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포함)
안녕하세요
저희 단협 내용입니다.대체휴일제(추석.설날.어린이날.광복절.개천절.한글날)실시
대체휴일제 단협내용입니다.그러나 요번 5월27일 석가탄신일 대체근무는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아님 단협내용으로만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단협내용:기타 정부에서 임기공휴일로 지정한날: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포함)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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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44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24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31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10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44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603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437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375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2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11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896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4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5 | |
휴일·휴가 |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 2023.05.21 | 291 | |
임금·퇴직금 |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 2023.05.20 | 22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 2023.05.20 | 193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 2023.05.20 | 10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아마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휴일 관련한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