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하루 6시간이고, 주5일
160만원에 직원을 계약 했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다고 퇴사 하였고
근무동안 교육만 받은 상태 입니다.
20일근무(휴일포함 26일)
이럴때 160÷30×26
맞나요?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하루 6시간이고, 주5일
160만원에 직원을 계약 했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다고 퇴사 하였고
근무동안 교육만 받은 상태 입니다.
20일근무(휴일포함 26일)
이럴때 160÷30×26
맞나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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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31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10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44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599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437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375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2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11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895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4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5 | |
휴일·휴가 |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 2023.05.21 | 291 | |
임금·퇴직금 |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 2023.05.20 | 22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 2023.05.20 | 193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 2023.05.20 | 1074 | |
임금·퇴직금 |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 2023.05.19 | 43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 2023.05.19 | 5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따라서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당홈페이지 일할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