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말한거와 다른 업무를 시킴
3. 최저시급 이하
4. 모든 명의가 자신의 명의가 아님. 회사부터 자기가족명의를 씀
5. 세금신고랑 4대보험도 안함. 월급날이면 그냥 그대로줌
6. 연차가 없음
7. 문제가 11월부터 일했고 사업자가 딴분입니다. 이 사업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는 분리되서 나온다는데. 이경우 맨첫번째 회사에게 피해가 갈텐데 두번째 회사에만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 연차수당 계산 2 | 2017.12.11 | 1568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 조정(300% → 100%)시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1 | 2017.12.11 | 531 | |
임금·퇴직금 |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 2017.12.11 | 675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사대보험 관련 1 | 2017.12.11 | 1236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7.12.11 | 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 2017.12.11 | 105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월급에서 시급전환시 차이가 많을까요? 1 | 2017.12.10 | 639 | |
해고·징계 | 신용회복중 징계로인한 정직 | 2017.12.10 | 195 | |
기타 | 한달에 지각5번 헀는데 이거는 정직인가요? 1 | 2017.12.09 | 630 | |
해고·징계 | 월요일에 사직서 쓰는대신에 징계절차 밟으라는데 안가도되나요? 1 | 2017.12.09 | 546 | |
근로계약 |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 2017.12.09 | 38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17.12.09 | 215 | |
근로시간 | 야근 근무중 조퇴시 공수산정.. | 2017.12.09 | 985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시 1 | 2017.12.08 | 119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7.12.08 | 296 | |
해고·징계 |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 2017.12.08 | 154 | |
근로계약 | 정년에 관한 문의 1 | 2017.12.08 | 128 | |
노동조합 | 노조가입범위 1 | 2017.12.08 | 622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 2017.12.08 | 310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 2017.12.08 | 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근기법상 손해배상의 청구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각각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영업양도의 경우 인적, 물적 조직일체를 이전한다면 그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