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지기 2017.12.04 17:35

2017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6일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12월 31일 퇴사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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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1일 입사,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됩니다. 기존에 연차휴가를 6일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15일-6일=9일, 잔여연차휴가는 9일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근속의 경우(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5일에서 감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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