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연봉에 상여금200%(설, 추석 때 100%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 악화로 추석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하고, 12월 급여만 받거나 혹은 12월급여에서 부분적으로만 받을 경우에는 (상여금만 받거나 또는 11월 급여만 받거나) 못 받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 포기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연봉에 상여금200%(설, 추석 때 100%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 악화로 추석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하고, 12월 급여만 받거나 혹은 12월급여에서 부분적으로만 받을 경우에는 (상여금만 받거나 또는 11월 급여만 받거나) 못 받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 포기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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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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