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장애아동을 데리고 1박2일 캠프를 인솔하여갑니다
오후2시부터 익일 오후1시까지
만24시간에 가까운시간을 일합니다.
이럴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장애아동을 데리고 1박2일 캠프를 인솔하여갑니다
오후2시부터 익일 오후1시까지
만24시간에 가까운시간을 일합니다.
이럴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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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일주일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산정 1 | 2017.11.27 | 1147 | |
해고·징계 |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7 | 303 | |
임금·퇴직금 | 차량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1 | 2017.11.27 | 577 | |
기타 | 0 1 | 2017.11.27 | 2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건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7 | 2078 | |
해고·징계 | 부당한 구두 직급 변경 및 다른사람 시켜 사찰 1 | 2017.11.27 | 185 | |
임금·퇴직금 | 인턴 3개월 수료후 정규진전환시 수습급여적용여부 1 | 2017.11.27 | 28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1 | 2017.11.27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 매월 퇴직연금 납부시 통상임금외 상여금도 포함... | 2017.11.27 | 3703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 당직 주휴일 1 | 2017.11.26 | 694 | |
기타 | 야간근무 연일하는 것 위반이 아닌지요? 1 | 2017.11.26 | 208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1 | 2017.11.26 | 752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근무 중, 계약 만기 4일 전 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1 | 2017.11.25 | 57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 2017.11.25 | 673 | |
휴일·휴가 |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 2017.11.25 | 2518 | |
근로계약 | 프리랜서가 고정급여로 장기근속 했을 때 퇴직금 문제 1 | 2017.11.24 | 1176 | |
기타 |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11.24 | 173 | |
해고·징계 | 개인병가후복직 1 | 2017.11.24 | 1313 | |
근로계약 | 주6일 판매직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7.11.24 | 213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7.11.24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규저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해당 시간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으로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다만 학생들을 인솔하여 캠프활동에 참여한 시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않는 시간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취침시간등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략적으로 취침시간등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한후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