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retia 2017.11.20 14:12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 후에 상담드립니다. 

저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쓰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서(만약 한쪽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계약서입니다) 한달 전에 이 계약만료에 대해 리마인드 드렸고 2주 전인 오늘 사장님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직서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직서에 연봉 계약 종료 및 재계약 거부를 사직사유로 제출해서 11월 30일까지만 나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다시면서 사직서에 대한 것은 "들었지만"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인수인계도 해야하고 최대한 좋게 나갈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 사직서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사장님이 제 사직서를 받든 안받았든 제가 11월 30일부터 안나와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660조를 준용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했을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이 지나고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월급이 나오는 날이면 다음 달 월급나오는 날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17.11.28 743
임금·퇴직금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7.11.28 65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7.11.28 469
기타 근로시간외 자기개발에 회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 1 2017.11.28 170
기타 부당전보에 해당되나요? 1 2017.11.28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363
임금·퇴직금 소급분 적용시점이 궁금해요 1 2017.11.28 483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 급여계산방법좀 부탁합니다. 1 2017.11.28 608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및, 퇴직금 미지급 1 2017.11.27 366
임금·퇴직금 일주일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산정 1 2017.11.27 1166
해고·징계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306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7.11.27 579
기타 0 1 2017.11.27 2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건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2086
해고·징계 부당한 구두 직급 변경 및 다른사람 시켜 사찰 1 2017.11.27 187
임금·퇴직금 인턴 3개월 수료후 정규진전환시 수습급여적용여부 1 2017.11.27 2911
고용보험 실업급여 .... 1 2017.11.27 1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 매월 퇴직연금 납부시 통상임금외 상여금도 포함... 2017.11.27 3709
휴일·휴가 2교대 야간 당직 주휴일 1 2017.11.26 703
기타 야간근무 연일하는 것 위반이 아닌지요? 1 2017.11.26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