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치리 2017.11.20 14:24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상담신청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종중 하나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미 2016년 과반수 동의로 인해 dc형 퇴직연금을 중단하고 db형 퇴직연금을 새롭게 가입하여 시작했습니다.


즉 2가지 퇴직연금제도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dc인 학교에서 전입을 오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db가입을 희망하였으나


교장선생님께서는 예산상 이유로 db가입을 고민하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기존에 두가지 퇴직연금을 모두 운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근로자인 제가 dc를 중지 후  db납입을 희망한다 할지라도


교장선생님의 예산상 이유로 가입이 불가한 건가요?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전적 또는 전출의 형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이며, 그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라면 비록 개별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상시 근로자 1 2017.11.28 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17.11.28 743
임금·퇴직금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7.11.28 65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7.11.28 469
기타 근로시간외 자기개발에 회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 1 2017.11.28 170
기타 부당전보에 해당되나요? 1 2017.11.28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364
임금·퇴직금 소급분 적용시점이 궁금해요 1 2017.11.28 483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 급여계산방법좀 부탁합니다. 1 2017.11.28 608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및, 퇴직금 미지급 1 2017.11.27 366
임금·퇴직금 일주일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산정 1 2017.11.27 1166
해고·징계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306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7.11.27 579
기타 0 1 2017.11.27 2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건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2086
해고·징계 부당한 구두 직급 변경 및 다른사람 시켜 사찰 1 2017.11.27 187
임금·퇴직금 인턴 3개월 수료후 정규진전환시 수습급여적용여부 1 2017.11.27 2911
고용보험 실업급여 .... 1 2017.11.27 1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 매월 퇴직연금 납부시 통상임금외 상여금도 포함... 2017.11.27 3709
휴일·휴가 2교대 야간 당직 주휴일 1 2017.11.26 703
Board Pagination Prev 1 ...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