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2017.11.19 15:26

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09:00 ~ 13:00까지 근로할경우 30분 휴게할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인데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임금은 30분을 쉬어도 4시간분이 지급되는것인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30분 만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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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도 알바 여부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이 보장되며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특약이나 규정, 휴게시간이라지만 자유로운 사용이 어려운 경우(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경우 등)은 유급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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