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곡선 2017.11.14 23:1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기숙사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의 급여 계산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조리원은 총 3명인데 1일 2명씩 근무하여 1명이 2일 일하시고 1일을 쉬시는

교대근무가 이루어 집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3시간 휴식시간에 시간외 3시간을

제외(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면 1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조리원의 근무시간 12개월을 모두 더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평균 20일이 근무일수가 됩니다.

(1년 근무일수(243일) ÷ 12월 = 20일(한달평균 근무일)

이 경우에도 유급수당 4일 포함하여 유급근로시간 적용을 209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일 근무후 1일 휴무일 경우 122시간×365/12/개월/3=22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됩니다.

    18시간한주 40시간월 평균 4.34주 근무시 월 실근로 시간은 174시간이 되는데 223시간-174시간= 49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2017.11.23 878
임금·퇴직금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2017.11.23 919
해고·징계 징계관련 1 2017.11.23 197
휴일·휴가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2017.11.23 273
기타 연차개수 발생수량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7.11.23 644
해고·징계 대기발령시 퇴직 1 2017.11.23 397
근로계약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2017.11.23 205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7.11.23 281
임금·퇴직금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22 160
휴일·휴가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2017.11.22 1486
휴일·휴가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2017.11.22 688
임금·퇴직금 용역 연차수당 산출 문의합니다. 1 2017.11.22 593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문의 1 2017.11.22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1.22 3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와 휴무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1 2017.11.22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1.22 160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6
근로계약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2017.11.22 153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