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8년도 부터 1년 미만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를 부여하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중이며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족분을 마지막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약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총 지급해야할 연차는 15일+6일 = 21일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8년도 부터 1년 미만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를 부여하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중이며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족분을 마지막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약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총 지급해야할 연차는 15일+6일 = 21일이 지급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 신청 1 | 2017.11.24 | 58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자격유지 1 | 2017.11.24 | 2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 2017.11.24 | 953 | |
해고·징계 |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 2017.11.23 | 4835 | |
해고·징계 |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 2017.11.23 | 353 | |
고용보험 |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 2017.11.23 | 878 | |
임금·퇴직금 |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 2017.11.23 | 922 | |
해고·징계 | 징계관련 1 | 2017.11.23 | 197 | |
휴일·휴가 |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2017.11.23 | 273 | |
기타 | 연차개수 발생수량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7.11.23 | 644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시 퇴직 1 | 2017.11.23 | 397 | |
근로계약 |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 2017.11.23 | 205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7.11.23 | 281 | |
임금·퇴직금 |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11.22 | 160 | |
휴일·휴가 |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 2017.11.22 | 148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 2017.11.22 | 688 | |
임금·퇴직금 | 용역 연차수당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7.11.22 | 59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수당 문의 1 | 2017.11.22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11.22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와 휴무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1 | 2017.11.22 | 5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이 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법시행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 시행시 1년 6개월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처음 6개월에 대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나머지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앞의 6개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일을 공제하지 않는 만큼 산술적으로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