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현재 합법적 1인 홍보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홍보 시위 미참석자에 대한 명단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미참석 사유와 같이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개인적인 의사결정 및 개인정보보호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어떠한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단 공개가 징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없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70조(징계회부) ①조합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조합의 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미납했을 때
4. 기타 위 1~3항에 준하는 행위
②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72조(징계의결기관) 조합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단, 조합임원, 집행위원,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