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우 2017.11.13 13:4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일로 인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12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하시던 도중 발이 골절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7주라고 말하고 있으며,

입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입원을 바로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아니면 깁스를 해서라도 12월 퇴직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경우 요양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해지되지만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1.22 160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6
근로계약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2017.11.22 153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54
기타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2017.11.22 2404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19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6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11.21 192
임금·퇴직금 연말마다 퇴직금 받았는데 퇴사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21 472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11.21 196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해외 거주 1 2017.11.21 1236
임금·퇴직금 공사예정으로 인한 계약만료퇴사(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7.11.21 12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4
임금·퇴직금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7.11.21 468
임금·퇴직금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2017.11.20 706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2017.11.20 509
Board Pagination Prev 1 ...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