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자 하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자 하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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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3 | 475 | |
노동조합 |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 2024.02.02 | 148 | |
기타 |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 2024.02.02 | 30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58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2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46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40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285 | |
기타 |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 2024.02.01 | 459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38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187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253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470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351 | |
직장갑질 |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 2024.02.01 | 1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 2024.02.01 | 28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03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191 | |
근로계약 | 시설용역 주차업무 | 2024.01.31 | 1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인 60세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아마도 법적 정년이 60세로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정년규정이거나, 법적 정년 개정 이후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 퇴직이라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년 퇴직을 주장하실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