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근무하던 곳에서 해고를 당한뒤 부당해고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인정못한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중노위로 들어갈꺼 같습니다.
혹시 판정이 바뀌는일이 자주 있을까요?
제가 제주도인데 가게되면 육지로 왔다갔다 해야해서 돈과 시간이 더 들텐데 만약 두번째도 인정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근무하던 곳에서 해고를 당한뒤 부당해고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인정못한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중노위로 들어갈꺼 같습니다.
혹시 판정이 바뀌는일이 자주 있을까요?
제가 제주도인데 가게되면 육지로 왔다갔다 해야해서 돈과 시간이 더 들텐데 만약 두번째도 인정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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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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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8 | 53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11.08 | 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재심 신청률은 53.8%로 2.154건이나 초심이 유지되는 건수는 1,974건이므로 초심유지율은 91.6%에 달합니다. 다만 교통비나 실비등은 별도로 주문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화해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화해 금액을 책정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