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9:01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여러 건 질문드리게 되네요.

현재 1년 기한의 혜약하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쌍방의 서명이 있는 1년 기한의 고용계약을 체결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기간만료 이전 언제라도 1개월 이전에만 통보를 하면 정말 고용이 종료되나요?

정규직 직원이라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계약직직원은 취업규칙의 해고절차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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