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9:01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여러 건 질문드리게 되네요.

현재 1년 기한의 혜약하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쌍방의 서명이 있는 1년 기한의 고용계약을 체결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기간만료 이전 언제라도 1개월 이전에만 통보를 하면 정말 고용이 종료되나요?

정규직 직원이라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계약직직원은 취업규칙의 해고절차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24)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전환금에 관해 2001.04.25 1427
퇴직자 성과금에 대한 문의 2001.04.24 865
Re: 퇴직자 성과금에 대한 문의 2001.04.25 1803
아파트관리형태변경(부당노동행위) 2001.04.24 640
Re: 아파트관리형태변경(부당노동행위) 2001.04.25 650
형사휴직후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은? 2001.04.24 487
Re: 형사휴직후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은? 2001.04.25 669
설립신고 반려 2001.04.24 407
Re: 설립신고 반려 2001.04.25 377
퇴직금및 밀린월급의 문제 2001.04.24 580
Re: 퇴직금및 밀린월급의 문제 2001.04.25 520
휴가에 관련하여 퇴사 협박 2001.04.24 791
Re: 휴가에 관련하여 퇴사 협박 2001.04.25 397
임신중 병가사용 2001.04.24 1296
Re: 임신중 병가사용 2001.04.25 1691
계약의 연속성 2 (4/21 질의응답과 관련) 2001.04.24 362
Re: 계약의 연속성 2 (4/21 질의응답과 관련) 2001.04.25 623
재직중 학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2001.04.24 598
Re: 재직중 학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2001.04.25 715
» 계약기간중의 고용 종료 2001.04.24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5537 5538 5539 5540 5541 5542 5543 5544 5545 55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