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3:31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노총산하 전국연합노조연맹에 가입한 아파트 노조원입니다.

전희가 노조를 설립한지는 이제 2주일이 되었고, 만든 이유는 동 대표회의에서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전기실 3명 ,기관실 5명중 2명을 감원한다고 관리소장이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전기과장이 부당하다고 하자,이제는 기관실 주임 2명을 경비주임으로
전직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저희들도 노조를 설립하고,전혀 관련없는 전직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교묘히 업무를 분할(보일러 가동시는 기관실로 근무하고 보일러 가동이 없을시는 경비주임업무를 하게함)하여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번에는 동대표회의에서 기관실과 전기실을 전부 용역회사로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기전실 8명이 전부 노조원이므로 ,눈에 가시가 되었나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노동조합원은 기전실 8명이 전부인데 ,이기회에 노조를 없애겠다는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이것은 엄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현재 저희 아파트는 경영상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관리비도 대부분 연체없이 납입됩니다.(일명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도 기전실 2명을 줄이느것에대해 관심도 없습니다.단지 동대표자 몇몇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위해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맺자고 2번이나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노조를 없애라고 회유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저희들로서는 답답합니다..
자세히 대처방안과 ,단체협약 미체결시 취할수 있는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이 사업주의 행포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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