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3 14:2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요.

작년 1월초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근로기간과 연봉을 기입하지 않았습니

다. (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현직원과 비슷하거나 적지는 않다고 하며

연봉은 적지 말라고 하였슴).

그리고 계약서도 한부를 작성하고 저의 인적사항만 기록 하였고, 저는 지금

까지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계약이 종료 되었기에, 6개월간 계약을 연장 한다는 문서

와 계약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계약시 정식직원 인줄 알았고, 현재 같이 근무 하는 직원들도 자기

와 같은 정식직원 인줄 알고 있었고, 얼마전 노조에 이문제를 제기 하는 과정

에서 정식 직원이 아니고 기존 직원과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 관

여 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매월 노조비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월 계약연장건으로 내려온, 계약서에도 근무 기간을 기록 하지

말라고 하며, 연봉도 기입하여 있지 않습니다.( 단, 문서에만 작년과 동일로 표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계약시 근무기간과 연봉을 기입하지 않고, 계약서도 각2부를 작성하여

노사가 1부씩 나누 갖는 것으로 아는데 1부만을 작성하여 회사측만 보관 한

행위가 정당한지요???


= 그리고 계약서의 기간을 기입하지 않았는데도, 1년계약으로 말하는데

회사측에서 기간을 기록 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요??


= 기간을 명기 하지 않은것을 1년계약으로 보는 것인지요???


= 지금와서 정식직원과 계약 내용이 틀리다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자기와 동일 신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정식직원과 같은 복리후

생과 노조가입등 모든것이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데 이게 정당한것인지요???
(작년의 근무상황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전의 직장과 동일업종 이며, 업무량은 전직장의 2배이상 이며 근무시간도 전직장보다 몇이간 많고, 급여도동일한 정도,근무여건과 스트레스도 엄청 많았습니다. 만약 저희가 정식 직원이 아나라는것을 알았다면, 그 조건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 여기서 제가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것과 근무기간과 연봉을 기록 하지 않았다

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제가 알아본것으로는 기존 직원들도 근무기간과

연봉을 기입 하지 않았고 , 계약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장계약서도 동

일 합니다. 아마 회사의 관례인것 같습니다.)


= 그리고 만약 1년계약 이라면, 계약만료 30일전에 연장여부를 통보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 기간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을 통보 하는 것이 정당 한

지요???

= 노동부에서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용방법 지침을 시달한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도 근로계약서에 자세히 기록 하도록 되어있는데 근무기간과 연봉등이

없는 계약서에 서명 하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제제를 받을수 있나요???


= 만약 이 미비한 연장계약서에 내용정정을 요구 하며 계약서작성을 보류 하면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 할수 있나요??? 만일 해고 통보를 한

다면 정당한것인지요??? 불법이라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고 이 사유로 인해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또 회사측 말대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그 연장계약서가 부당해서 계속 서

명을 하지 않고 회사측에서도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리고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 그리고 연장계약에 대한 급여를 작년수준으로 정한것에 대해, 상세한급여

내역서(시간외수당등) 요구와 시간외 수당인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 작년 년월차를 13일을 주 었는데 정확한 연월차일수를 알려 주세요???
(현재 1년 근무 했슴) 제가 알기 에는 월차는 매월 1회 , 연차는 1년경과
시는 10일로 아는데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각항목별로 답변을 상세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월요일 (24일) 받을수 있게좀 해주세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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