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7 11:25


장태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기간을 정하는 것외에는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초계약시 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및 임금수준이 불명확하게 처리되어 이번 갱신 때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측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고 있는 반면 회사에서는 "일정한 기간마다 계약이 반복되는 계약직 근로관계"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군요...

우선적으로는 계약의 체결 및 갱신과정에서 노사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거대한 회사와 싸우기 보다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나서서 계약의 체결 및 갱신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밟도록 회사를 추궁하고 설득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비록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유기계약이 반복된다면 이는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과 같이 취급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회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한 해고조치를 한다면 이는 그기간의 도래의 시기에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부당한 해고조치이며,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30일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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