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년생 사무직은 짝수연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4년1월 10일 이후에 입사한 중도입사자는 안 챙겨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4년 1월에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가 없다면 24년은 스킵하고 25년 / 26년에 의무로 검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짝수년생 사무직은 짝수연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4년1월 10일 이후에 입사한 중도입사자는 안 챙겨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4년 1월에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가 없다면 24년은 스킵하고 25년 / 26년에 의무로 검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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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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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 근로자라면 2년에 1회 실시하며 그외에는 매년 실시합니다.
2) 사무직 근로자라면 2024년 입사일로 부터 2026년 입사일이 도래하기전 2년 내에 직장 건강검진을 수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