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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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197 | |
근로계약 | 시설용역 주차업무 | 2024.01.31 | 13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318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8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30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458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1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2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129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92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461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74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569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89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