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자 하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자 하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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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98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198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42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91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 2024.01.29 | 30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58 | |
기타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3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패소 시 상대방 선임비용 부담해야 ... | 2024.01.27 | 648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285 | |
임금·퇴직금 |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 2024.01.27 | 43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2024.01.27 | 181 | |
휴일·휴가 |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 2024.01.27 | 258 | |
임금·퇴직금 | 대학생 알바비 계산 ㅜ | 2024.01.27 | 205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금 계산 좀 해주세요 | 2024.01.26 | 249 | |
해고·징계 | 단기 알바 부당해고 | 2024.01.26 | 24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 2024.01.26 | 182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 | 2024.01.26 | 19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1.26 | 5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인 60세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아마도 법적 정년이 60세로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정년규정이거나, 법적 정년 개정 이후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 퇴직이라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년 퇴직을 주장하실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