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공휴일 + 야간근무 시 계산방법
데이근무 : 09:00~18:00
나이트 근무 : 18:00~06:00
18:00~22:00(4시간근무)
22:00~06:00(4시간근무, 4시간취침)
예로 22:00~02:00 근무, 02:00~06:00 취침및휴식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예로,신정,명절)의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공휴일 + 야간근무 시 계산방법
데이근무 : 09:00~18:00
나이트 근무 : 18:00~06:00
18:00~22:00(4시간근무)
22:00~06:00(4시간근무, 4시간취침)
예로 22:00~02:00 근무, 02:00~06:00 취침및휴식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예로,신정,명절)의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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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법정제수당 1 | 2021.12.23 | 2514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 2021.12.22 | 146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21.12.22 | 35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1 |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44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05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403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31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82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713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 2021.12.22 | 158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 2021.12.22 | 230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 2021.12.22 | 1379 | |
기타 |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 2021.12.21 | 2064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탄력근무 | 2021.12.21 | 40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1.12.21 | 5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2021.12.21 | 1396 | |
휴일·휴가 |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1.12.21 | 374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2 | 2021.12.21 | 341 | |
직장갑질 | 회식 중 욕설, 고성 | 2021.12.21 | 4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나이트 근무에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중 취침및 휴식 4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이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이뤄져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근무일이 유급휴일인 공휴일일 경우 해당 공휴일 근로 전체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4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공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