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자두 2024.01.05 08:50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1년 6월 7일

퇴사일: 2023년 12월 31일

연봉 : 55,000,000 (월 기본급:4,435,577  ,  상여금 : 1,774,231)

 

특이사항 : 원래 등기 임원, 본래 연봉 1억 1천인데 

2023년 7월 1일자로 사내 고문직으로 변경 주 2회 출근하며 연봉 55,000,000  변경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21.6.7~2023.12.31 사이 재직일수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3개월간 매월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연간 5500만원의 연봉 중 기본급 월 4,435,577원이라 하였으므로  13,306,731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44,638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938일이기에 77일(365/938*30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다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2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688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413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70
임금·퇴직금 구직공고에 성과급지급공고 1 2024.01.15 116
노동조합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2024.01.15 1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978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문의? 1 2024.01.15 139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4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60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216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71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2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2024.01.13 216
고용보험 회사가 먼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묻는데 권고사직인가요? 1 2024.01.12 3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2024.01.12 318
임금·퇴직금 맞게 계산된 월급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4.01.11 263
임금·퇴직금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2024.01.11 45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2024.01.11 306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