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도급업체본사 근무직원3,4명 대략적으로 전체합치면 9.10명 입니다.
연차발생 애기를하니 도급업체 사장말로는 각지점당 근로자수가2명씩이라 상시인원5인이 안되어서 연차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도급업체본사 근무직원3,4명 대략적으로 전체합치면 9.10명 입니다.
연차발생 애기를하니 도급업체 사장말로는 각지점당 근로자수가2명씩이라 상시인원5인이 안되어서 연차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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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 2024.01.04 | 36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42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50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460 | |
비정규직 |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 2024.01.04 | 2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75 | |
해고·징계 |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 2024.01.03 | 380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 2024.01.03 | 208 | |
근로시간 |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4.01.02 | 286 | |
기타 | 4개월 근무 상여금 문의 1 | 2024.01.02 | 189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24.01.02 | 493 | |
휴일·휴가 |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 2024.01.02 | 222 | |
근로계약 |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 2024.01.02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 2024.01.02 | 3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509 | |
근로계약 |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 2024.01.02 | 183 | |
근로시간 |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 2024.01.02 | 682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4.01.01 |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