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 화 ~ 금요일 ( 일 7시간)
토 ~ 일요일 (일 5시간)
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근무일 : 화 ~ 금요일 ( 일 7시간)
토 ~ 일요일 (일 5시간)
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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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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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비해 화~금 4일간 7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5시간등 1주 3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관해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8시간*4주/20일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