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 계산 어떤게 맞는걸까요? | 2023.12.16 | 2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3.12.16 | 249 | |
근로계약 |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 2023.12.15 | 212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27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 2023.12.15 | 148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 2023.12.15 | 283 | |
휴일·휴가 |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 2023.12.15 | 21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15 | 279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 2023.12.15 | 175 | |
노동조합 | 조합비 부정사용으로 해임안건 가결 상황 | 2023.12.15 | 121 | |
근로시간 |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 2023.12.15 | 5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 2023.12.14 | 818 | |
근로시간 | 시급제 회식참여 | 2023.12.14 | 140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76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12.13 | 447 | |
기타 |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 2023.12.13 | 14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 2023.12.13 | 256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관리업체가 바뀌면 근속수당도 사라지나? | 2023.12.13 | 176 | |
임금·퇴직금 | 연차 미지급 | 2023.12.12 | 226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 2023.12.12 | 9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