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도급업체본사 근무직원3,4명 대략적으로 전체합치면 9.10명 입니다.
연차발생 애기를하니 도급업체 사장말로는 각지점당 근로자수가2명씩이라 상시인원5인이 안되어서 연차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도급업체본사 근무직원3,4명 대략적으로 전체합치면 9.10명 입니다.
연차발생 애기를하니 도급업체 사장말로는 각지점당 근로자수가2명씩이라 상시인원5인이 안되어서 연차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 2023.12.30 | 267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 2023.12.30 | 225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2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647 | |
임금·퇴직금 |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 2023.12.29 | 134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49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64 | |
휴일·휴가 | 반반차(시간휴가제) | 2023.12.28 | 310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634 | |
최저임금 |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 2023.12.28 | 3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7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3.12.28 | 145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661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 2023.12.27 | 201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311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416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 2023.12.27 | 297 | |
임금·퇴직금 |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 2023.12.27 | 546 | |
임금·퇴직금 |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 2023.12.27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