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1 13:45

안녕하십니까?...수고하십니다..
급하게 여쭤 볼 일이 있어 이렇게 짧게 나마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원칙이 맞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년에 4번 주는 다시 말해서 400% 상여를 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부득이 하게 3월 말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4분기 상여를 4월10일날 지급을 한다는데 퇴직자는 상여를 주지 않는다는 군요...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4분기라 하면 1월~3월 까지를 가르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말일로 그만 두는데 회사에서는 상여를 줄 수 없다니...
근로자 수가 적은것도 아니고...
몇백명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럴 수 있는겁니다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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