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6:01

안녕하세요. 김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의 지급률이나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지불받기로 했던 상여금의 근거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 관련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경우거나,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해당 상여금은 단순히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 됩니다.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규정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상여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할 수는 없으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아왔던 상여금의 근거규정과 관행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진 wrote:
>
> 안녕하십니까?...수고하십니다..
> 급하게 여쭤 볼 일이 있어 이렇게 짧게 나마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회사 원칙이 맞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 저희 회사는 일년에 4번 주는 다시 말해서 400% 상여를 주는 회사입니다...
> 근데 제가 부득이 하게 3월 말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1/4분기 상여를 4월10일날 지급을 한다는데 퇴직자는 상여를 주지 않는다는 군요...
>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궁금합니다...
> 1/4분기라 하면 1월~3월 까지를 가르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3월 말일로 그만 두는데 회사에서는 상여를 줄 수 없다니...
> 근로자 수가 적은것도 아니고...
> 몇백명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럴 수 있는겁니다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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