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2:02

회사 파산 직면하여 퇴직금 100% 수령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60% 지불능력밖에 없음)

현재 회사의 업무착오로 3개월치 임금이 저에게 추가 지급된 상태인데,

이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또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지불해야할 저의 퇴직금 60%에서 변제시킨다면 정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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