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7:35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삼신교통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도 아래에서 24일 만근하여 목표액 156만원 입금시 각종세금 공제하고 약40만원 그리고 추가입금(성과금 또는 ?)이 약60만원 합계 월100만원씩 3개월 수령하였다고 가정할시 1년이 지난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준은 40만원으로 아니면 100만원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00만원으로 정산시 미납된 각종세금은 추가납부 용의가 있을시의 가정하에 계산 좀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노동사무소에 채불임금 건의를 했지만은... 2001.03.30 544
퇴직금 정산 및 수령기간 2001.03.30 1357
Re: 퇴직금 정산 및 수령기간 2001.03.30 2759
체불금액에 광분하면서 적습니다. 2001.03.30 616
Re: 체불금액에 광분하면서 적습니다. 2001.03.31 678
위원장 선거 2001.03.30 501
Re: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2001.03.31 708
답변을 안해 주셔서 다시 올립니다. 2001.03.30 456
Re: 답변을 안해 주셔서 다시 올립니다. 2001.03.31 1058
정말 급합니다 2001.03.30 507
Re: 정말 급합니다(경력증명서의 발급) 2001.03.31 2014
연봉제 계약을 맺고 근무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했을때 2001.03.30 682
Re: 연봉제 계약을 맺고 근무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했을때 2001.04.02 1346
여쭈어보고 싶은게있습니다. 2001.03.30 446
Re: 여쭈어보고 싶은게있습니다. 2001.04.02 408
계약직 급여는 회사마음대로? 2001.03.29 467
Re: 계약직 급여는 회사마음대로? 2001.03.29 758
공상처리기간 중 상여금 혜택은? 2001.03.29 1695
Re: 공상처리기간 중 상여금 혜택은? 2001.03.29 5129
변경되는 근기법-알고싶어요. 2001.03.29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5555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 5859 Next
/ 5859